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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13일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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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13일 정례회 폐회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2.13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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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회 정례회 폐회<사진=청양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제242회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 제2차 정례회가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 처리됐다.

한편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위원장에 김종관의원, 부위원장에 임동금의원을 선임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예결위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1억 9923만원(1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억 7755만원(22건)으로 총 5억 7678만원(총 37건)을 감액 조정해 수정가결 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의장은 “2018년 새해에도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내년에는 군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지역경제가 더욱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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