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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분기 자동차세 15억 6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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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분기 자동차세 15억 6200만원 부과
  • 노지철 기자
  • 승인 2017.12.13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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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2기분 자동차세 9943건에 대해 15억 62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연세액 납부자의 증가로 지난해 1만 184건, 16억 3500만원에 비해 241건, 7300만원이 줄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조회·납부 가능하며, 창구에서 고지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며“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어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 기자 rgc5630@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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