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펀드가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
상태바
펀드가 지식재산권 직접 소유 가능해진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2.1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수 의원 특허법 등 개정안 발의… 국내 지식재산 해외 헐값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
국내 IP 거래시장 활성화로 기술 개발 환경 개선 전망
김경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펀드가 지식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12일 비법인단체인 펀드가 IP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펀드가 지식재산권을 직접 소유할 수 있게 되면 IP 거래 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수한 IP를 보유하고 있지만 유형 자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투자유치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당국은 우수한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모태펀드 자펀드의 IP 투자 허용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특허를 직접 매입하려던 몇몇 벤처투자펀드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 등록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행법이 비법인 단체의 권리능력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인이 아닌 펀드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IP프로젝트 투자펀드(2060억원),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1000억원) 등 현재 준비돼 있는 3060억원의 투자자금이 IP 직접투자에 투입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로는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국내 투자펀드가 IP를 매입함으로써 우수한 국내 지식재산이 해외에 헐값으로 유출되거나 사장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997년 국내 한 벤처기업이 MP3 원천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결국 특허권을 미국의 한 특허관리전문회사에 매각, 이후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6년간 27억 달러에 이르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가 있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지식재산이 보다 활발히 생산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원활해질 것”이라며 “또한 우리 기업들이 땀 흘려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병기, 김성수, 김정우, 민홍철, 손혜원, 신창현, 안규백, 오제세, 유동수, 윤관석, 이원욱, 전재수,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