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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특별법 통과 “잘못된 역사 바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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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5.18 특별법 통과 “잘못된 역사 바로 잡자”
  • 박강복 기자
  • 승인 2017.12.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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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돼야
“임시회 10여 일 동안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 호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회 국방위가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연내에 제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별법은 임시회 10여 일 동안 제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 을)은 12일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국방위 법안소위 합의는 5.18진상규명 역사에 꼭 기록될 것이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합의 정신, 국민통합의 정신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의하고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법안 발의자로서 감사드린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갈등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 진실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국민화합, 국민통합으로 가자”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올해 안에 꼭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회 10여 일 동안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등을 의결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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