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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리보장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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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권리보장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하라"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12.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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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범대위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노인장기요양 단체 대표와 임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권리보장 복지공약 1호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의도적으로 실종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장기요양범대책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발표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촉구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조직적인 저항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노인복지증진개발원, 한국장기요양가족협회가 공동 주관한 가운데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은광석 회장은 “보건복지부 일부 공직자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정단체들이 더 이상 본인부담상한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장기요양 범대위는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권리보장 복지1호 공약이 이렇게 푸대접 받을 줄 몰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적은 예산의 보편적 제도는 모른척하고 선별적 제도인 본인부담경감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회복지 대표자 간담회에서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양승조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처럼 답변했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본인부담경감제를 확대할 경우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보편적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본인부담경감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소득수준에 적정한 의료비만 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장기요양제도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치매국가책임제를 천명하면서 노인권리보장 복지공약 1호가 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장기요양본인부담상한제가 실종됐다고 장기요양 법정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시설입소자의 경우 현재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의 3등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송승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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