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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작년보다 4.4%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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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작년보다 4.4% 증가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7.12.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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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에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2만 6700건 43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1월 선납이 전년 대비 34.8% 증가해 6월과 12월 정기분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연간 총 부과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법정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올해는 31일이 공휴일로 실제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되는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cc당 단가를 곱하고 차령경감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정호일 기자 hoi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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