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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삼척 동해선 철도건설 15공구 공사 중 건설폐기물관련 위법사항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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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삼척 동해선 철도건설 15공구 공사 중 건설폐기물관련 위법사항 고발조치
  • 최승태 기자
  • 승인 2017.12.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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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 '숏크리트 폐기 관련 업체 고발'
건설폐기물 야적장에서 발견된 숏크리트

[KNS뉴스통신=최승태 기자]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가 건설폐기물인 숏크리트 반발재 관리가 부실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강원본부에 따르면 관내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동해선(포항~삼척)철도건설 15공구 공사구간에서 대기업 A건설이 공사중에 발생한 숏크리트 폐기물과 암석, 토사를 혼합 야적한 장소를 발견해, 조성운 감시단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그 현장에 나가 그 실태를 확인한 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 한다.

실제로 건설폐기물 야적되어 있는 현장은, 대략 5만m3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야적되어 있고, 그 현장에서는 발파석과 숏크리트를 혼합해 샌드밀(모래만들기) 작업을 통해 레미콘 회사로 그 모래를 납품하고 있었다.

특히, 샌드밀 작업을 하면서 나오는 세척용수를 현장 내 웅덩이를 통해 지하로 침전시키고 있어, 이 또한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

숏크리트에는 급경경화제, 시멘트(ph수치 14가 넘은 강알칼리 급결제가 포함된 독극물), 골재, 강섬유(철심. 폐기물이 아님) 등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실리게이트와 물유리 알루미네이트계 액상급결제가 주성분으로 액상급결제는 피부 부식 등 인체에 유해하고 지하수에 용출이 심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위해물질로 알려져 있다.

조성운 감시단장은, 숏크리트에 의한 지표면 오염도 오염이지만,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현장에는 그물망 등 먼지날림 방지를 위한 방진덥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법면이나 상부 어디에도 방진시설은 볼 수 없었다면서, 관련 업체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최승태 기자 newsman@scb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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