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조달청은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고 전담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141개사를 적발해 제재하고, 약 15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11월말까지 380개사를 조사하여 법규 위반기업 141개사를 적발,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했고, 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 150억 원을 해당 기업으로 부터 환수 결정해 국고손실을 방지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 ·처벌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의 엄정한 관리가 성실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납품기회를, 국가에는 잘못 지출된 세출을 바로 잡는 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신설된 ‘공정조달관리과’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강화를 통해 건전한 조달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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