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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도주’ 전북우정청 직원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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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도주’ 전북우정청 직원 불구속 입건
  • 반진혁 기자
  • 승인 2017.12.12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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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음주사고 후 도주한 전북우정청 공무원이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전북우정청 소속 공무원 김모씨(33)를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20분께 전주 완산구 상림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당시 김씨는 음주 상태로 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2%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씨를 불러 사고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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