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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의원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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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의원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하라”
  • 반진혁 기자
  • 승인 2017.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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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장명식 의원이 고창군에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명식 의원은 12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군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전북 고창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전남 영광과 전북 고창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발전소에서 1초 당 평균 309톤의 온배수가 24시간 쉬지 않고 북쪽 해역인 고창앞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이어 장 의원은 “발전소에서 산수도와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고창에 저수지를 만들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또 “80년대 초반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해서 내준 고창 땅 54만평과 고창의 물을 수 십 년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영광원자력발전소는 행정구역이 영광이라는 이유로 영광군과 전남도에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는 고창군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도 관련 세금은 우리 전북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원자력백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남도와 영광에 낸 지방세가 3310억이다.

끝으로 “국회 상임위 검토보고서에도 해당 세수를 방사선비상계획 내의 지자체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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