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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복주택’ 계약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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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행복주택’ 계약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7.12.1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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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최초…임대아파트 방문계약에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모바일 전자계약 도입 입주민 편의성 및 업무의 효율성 향상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한국감정원과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SH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했다.

SH공사는 공공기관 최초로 행복주택사업 현장 방문계약에 모바일(태블릿PC)기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혁신적으로 입주민 편의성을 증대와 계약관련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감정원과 협업을 통해 적용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가 아닌,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안전 보관도 가능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이다.

이번 행복주택사업(2017년 2차 행복주택(2017.06.30, 279세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젊은 주거약자 계층이 많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현장 방문계약에도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한편, 금번 2017년 2차 행복주택은 전체 계약자 중 96%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했으며, 지난 1차 행복주택  전자계약률(64%)보다 32%가 증가하는 등 계약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행복주택 담당자들은 “우리공사에서는 3차 행복주택 공급시 전자계약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우리공사의 모든 부동산계약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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