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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소폭 개정 ‘여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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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소폭 개정 ‘여야 논란’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1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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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5만원->10만원 , 경조사비 10만원->5만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으로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오르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국민 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선물의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올랐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렸다. 단 경조사비에 있어 화환·조화는 기존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며 현금과 함께 선물할 경우 각각 5만원씩 가능하다. 이외에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박완주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 특수 소멸과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권익위의 결정에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구두 논평을 통해 "김영란법이 늦게나마 완화돼 농축수산인들에게 판매할 기회가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면서 "하지만 인삼, 한우, 전복 등 고가의 농축수산물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3만원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이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행자 대변인 논평으로 "김영란법 시행 1년, 아직 청탁금지 관련 공직사회의 완전한 정착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이 청탁금지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40% 이상이 현재의 청탁금지법이 기존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향상의 의미는 10만원 상당의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바른정당은 유의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결정은 변칙이다. 법 취지 보다는 현실을 더 살핀 결과"라고 개정안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농림축수산인도 헤아려야 하지만, 국가청렴 역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국무총리 몇 마디에 청렴의 기준이 바뀌고, 보른 전 부결된 것을 재차 밀어붙이는 개정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 역시 근원적이라기보다는 대증적이다며 오늘은 농림추산인을 헤아린다면, 내일은 내일은 음식업계를 헤아려야 하고, 모레는 꽃, 떡, 케익, 중소상공인을 헤아려야 한다. 그 이외에도 헤아릴 국민은 많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스승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줄 수 없는데 같은 법에서 이런 헤아림은 어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법치의 혼란을 정부 스스로가 자초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시 시행되며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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