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을 일으킨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원 한교동에서 남원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5%였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 해임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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