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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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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한 의료진 교육 실시
  • 김린 기자
  • 승인 2017.12.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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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해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8년 2월 4일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다.

교육 내용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설명과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안내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은 이달 2주부터 오는 20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교육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총 5회에 걸쳐 실시된다.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18일 부산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실시될 예정이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 및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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