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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나용찬군수, 1월 8일 오후 2시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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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나용찬군수, 1월 8일 오후 2시 최종 선고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2.11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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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만 원 기부금 과기자회견 허위사실 유포 공방… “자율 밤 범 단체 기부행위냐?, 개인 빌려준 돈인가?”
나용찬 괴산군수의 2차 공판이 열린 대전고법 302호 법정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은 나용찬 괴산군수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11일 오후 2시 대전고법 형사 8부에서 주관해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나군수 측이 신청한 A 모 씨와 언론인 B 모 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으며 법정에는 나군수 측의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5가지의 증거를 제시했고 검찰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로 참조한다며 증거로 채택했다. 

증인신문에서 재판부는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나군수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줬을 때 받은 사람이 세어 봤느냐?”고 했으며 , “통상 회비를 출발하기 전에 걷느냐? 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A 모 씨는 “돈을 세어 보는 것은 보지 못했다”며” 다른차들이 출발하기 전 회비를 걷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행사에는 회비를 차 앞에서 받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언론인 B 모 씨는 증언에서 “지난 3월 30일 모 언론에 무소속 유력후보인 C모씨가 인터넷으로 실려 알았다”며” 31일 금요일 기존언론사가 인터넷 포함 30여 개로 그중 9개사가 회원사이다”고 답변했다. 

“휴일인 31일 금요일 근무한 것은 선거기간에 사안이 중요해 당시  통화해 오후 4시에 해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나군수는 이날 오후 4시 5~6명의 회원사와 비회원사 기자들에게 소파에 앉아서 해명을 했으며 정식 기자회견은 아니다”고 말해 기자회견이 아님을 밝혔다. 

11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392호실에서 공판이 끝나고 지지자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나용찬 군수

이에 나 군수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20만 원을 받은 해당 당사자는 당시 다른 후보와 가까워 나군수 측이 조심했으며 자율방범대 당시 회장과 부회장 사무국장과 다 잘 아는 사이로 기부금이면 이들에게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20만 원을 버스 안에서 사무국장에게 전달하는 사진과 여러 후보가 뒤에 서 있는 사진들을 보이며 기부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했다. 

또, 선거법 25조 1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법리적인 냉정한 판단을 요구했으며 나군수가 선거기간에서 모략선전을 하지 않은 부분을 참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용찬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소란스런 점에 대해 괴산군민과 재판부에 사과했고 청렴을 기치로 괴산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군수는 내년 1월 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고등법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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