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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급에만 에어콘 미가동…인권위 “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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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급에만 에어콘 미가동…인권위 “평등권 침해”
  • 김린 기자
  • 승인 2017.12.1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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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장애인 특수학급에만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배정된 예산집행을 제약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광역시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에 대해 징계와 인권교육 조치를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학급 교실에만 에어컨을 틀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고통을 받았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학습 등을 허가하지 않아 학습기회를 차단하는 등 장애인을 차별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학교는 지난해 6월 21~9월 23일 에어컨을 가동했지만 장애인 학급만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이 학교의 장애학급(특수학급) 예산 814만 원 가운데 367만 원(45%)만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 46곳은 예산의 96.5%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학교장은 장애학급 예산집행을 제약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과도하게 받는 장애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책임져야 할 장애인 학부모가 힘들어져 자살하고 싶어지기도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학교장의 행위는 ‘교육책임자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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