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반진혁 기자] 전북선관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이번 유의사항은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정책이나 공약개발, 인지도 조사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표한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절차와 실시방법, 여론조사 결과 공표시 준수사항과 활용방안, 새롭게 도입된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휴대전화 가상번호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해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반진혁 기자 prime101@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