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7:29 (화)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심야조사·기습 출석통보 금지 권고…“인권 보장 강화”
상태바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심야조사·기습 출석통보 금지 권고…“인권 보장 강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17.12.07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의 심야조사와 기습 출석 통보를 금지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7일 그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에서 앞으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늦어도 당일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당일 오후 11시를 넘기지 않도록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피의자의 휴식권을 위해 피의자 조사에서 적어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도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두도록 했다.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도 금지하고 피의자의 조사 도중 휴식권과 메모 권리 보장하도록 했다. 전혀 별개의 사건이나 타인의 사건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 금지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이현주 기자 lhj7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