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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흡연습관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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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담배’ 11일부터 청소년 판매 금지…“흡연습관 조장 우려”
  • 김린 기자
  • 승인 2017.12.0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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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예시 <사진=여성가족부>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비타민 담배’라고 불리는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 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타바케어, 체인지 등이 포함된다. 

해당 흡입제류를 청소년대상으로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가 가능했지만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면서 “이번 고시지정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의 규제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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