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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6편 – 강경훈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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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 46편 – 강경훈 변호사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에스더 기자
  • 승인 2017.12.06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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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에스더기자

[KNS뉴스통신=조에스더기자] 카페에 방문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해 SNS에 공유한 남성이 입건됐다. 지난 10월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남성 이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부터 약 두달 간 제주도 모 카페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여성 손님들을 몰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바 있다.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기만 했다면 사건의 파장이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으나 사진을 올리며 함께 게시한 글이 문제가 됐다. 이 씨는 “끌린다”, “매력적이다’, “여인들은 수컷에게 화려하게 도도하다” 등 성희롱으로 비칠 수 있는 글도 함께 올렸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적었을 뿐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를 두고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성적수치심 여부에 따라 남성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결론이 나기 때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주]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가?

A.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한다.

Q.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성적수치심을 초래하는 사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가 힘들어서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됐으나 촬영한 사진이 신체 부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라고 보기 어려워서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다.

사진=조에스더기자

Q. 타인에 대한 성적 발언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엔 어떤 죄명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

A. 굳이 따지자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겠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글,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진=조에스더기자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정부가 ‘몰카범죄 척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엄벌을 내리려는 의지가 상당하고 실제로 최근 판결 추세를 보더라도 처벌을 보다 엄격해졌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와 연관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속히 법률조력을 요청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특히나 성범죄는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향후 대처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조에스더 기자 esder88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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