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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 불이행’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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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직접고용 불이행’ 파리바게뜨 사법처리·과태료 착수
  • 김린 기자
  • 승인 2017.12.0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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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바게뜨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난 5일 만료된 가운데, 이날 고용부는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늘(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빵기사 5300여 명 가운데 직접고용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원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총 5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제빵 기사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사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앞서 2개월(9월 28일 ~ 12월 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주선에 응하지 않아온 점, △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다만 5일 12시경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파리바게뜨 본사,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돼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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