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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철옹성 특정 폐기물업체 사법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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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안군, 철옹성 특정 폐기물업체 사법부 ‘철퇴’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2.0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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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고질적 토착비리… 상습적 자행
특정세력(?) 비호로 수년간 불법행위 묵인
전남 무안군과 목포시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수년간에 걸쳐 불법을 자행해 오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특정업체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목포법원 사진=조완동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무안군 관내 특정인 환경업체가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자행한 폐기물 불법 처리가 지금까지 묵인해 오다가 최근 사법부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유)N환경을 비롯 (유)S환경, (유)S산업 등 3개 업체는 특정인의 일가족 명의로 무안군과 목포시로부터 지난 1998년 5월, 2003년 1월, 2004년 11월, 2014년 9월경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허가를 받았다.

이들 N환경업체들은 수 년간에 걸쳐 폐기물처리에 대한 각종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비호하는 특정세력(?)의 입김에 따라 지금까지 사법기관으로부터 단 한차례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일가족 명의(남편, 부인, 아들, 딸, 동생)로 버젓이 운영해 왔었다.

이에 따라 N환경에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한동안 근무했던 이모씨(57)가 지난 2015년 9월 17일 환경부에 N환경의 폐기물처리 불법 재위탁(경남 창원시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 폐기물) 신고를 하였으나 환경부는 허가청인 무안군에 이첩했다.

하지만, 무안군 산림환경과는 접수 8일만에 형식적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민원인 이씨에게 “신청한 민원이 답변 등록됐다”는 짧은 내용의 핸드폰 문자만 보내온 불성실한 무안군의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검찰청에 비리를 재차 신고했다.

이후 N환경업체 폐기물 불법 재위탁 혐의 조사는 대검찰청에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이첩돼 조사 중이었으나 담당 검사들의 인사발령 등으로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이씨는 재차 청와대 및 대검찰청 등에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다시 조사가 진행돼 검찰이 N환경업체를 기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지난 1일 N환경업체 대표 조모씨(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N환경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위탁 받아 폐기물을 처리한 경남 창원시 B환경 대표 강모씨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N환경업체는 이번 경남 창원시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건 이외에도 전남 순천시에서 수주한 페기물처리에 불법 재위탁 사건으로 목포검찰에서 수사 중으로 사법부로부터 또다른 형사처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KNS뉴스통신은 본보 통신망을 통해 <2017년 5월 18일>보도에 [단독]‘무안군, 특정 폐기물처리업체 고질적 토착비리 형태 원성’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대량 폐기물을 처리 않고 불법매립으로 형사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다.

본 뉴스통신 보도에 따라 무안군은 N환경업체가 지난 2013년에 무안군 삼향읍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대량의 해양폐기물 25t덤프차량 800여대분을 불법매립한 장소를 장비로 파헤친 결과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N환경이 지난 2013년 무안군 삼향읍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에 불법매립한(25t덤프차량 800여대분)해양폐기물이 무안군청

관계 공무원들이 장비를 동원해 파헤친 결과 들어난 불법매립된 해양폐기물.<사진=조완동기자>

당시 N환경 허가청 무안군은 불법매립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무안경찰서에 고발해 무안경찰서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 중 검찰로부터 몇 차례 재조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N환경은 지난 2012년 이전부터 전남 진도, 완도, 전북 군산, 충남 보령 등지에서 발생한 대량의 해양 페기물을 어항협회로부터 낙찰 받아 소각 처리해 소각재를 여수 와이엔택 매립장에 매립해야 하나 소각처리 하지 않은 폐어구 등을 그대로 매립했었다.

이와 함께 N환경업체는 지난 2012년 J모 대표 본인의 소유지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700여평 부지에 깊이 8m규모의 웅덩이를 파고, 이곳에 해양페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매립지 위에 흙을 복토해 유채밭과 선별기 폐기물 골재로 은폐시켜 놓았었다.

N업체가 서해안고속도로 인근 부지 700m규모에 깊이 8m규모로 웅덩이를 파고, 해양폐기물을 매립한 후 흙을 복토해 유채밭과 선별기 폐기물 골재로 위장 은폐시켜놓았다.<사진=조완동기자>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N환경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에 대한 조사에서 신고자만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불법매립 당시 매립에 참가한 포크레인 기사는 증인으로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불법매립’으로 인정시는 행위자 구속은 물론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적치(積置)로 인정시는 형사처벌과 행정벌을 받지 않아 불법매립을 적치로 둔갑시켜 또다른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불법매립에 관한 신고자 A모씨는 “무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매립한 폐기물을 파헤치면서 누가봐도 매립인지 적치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을 경찰과 검찰에서 매립을 적치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중 당시 불법매립에 참가한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줬는데도 경찰이 증인을 단 한번도 불러 조사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며 “수년동안에 걸쳐 갖은 불법 행태로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N환경업체를 사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도록 깊이 개입한 특정인(?)은 겉으로는 목포시 발전을 위한다는 이중 탈을 쓰고, 버젓이 ‘똠방 완장’을 차고 목포발전에 제1의 저해요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N업체에 대해 이씨가 진정한 순천시로부터 수주한 폐기물 재위탁 사건과 본보가 보도한 대량의 불법매립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최종 결과 처분에 광주 전남지역 환경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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