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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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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박탈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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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56. 송파구 을)이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확정 선고를 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선거기간인 2016년 3월 30일 최 의원으로부터 200만원을 제공받고 이후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최 의원의 공약, 홍보물 등을 올렸다.

법원은 이씨의 진술과 함께 이씨의 문자메시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최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확정 판결했다.

최명길 의원은 서울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받았고 초선 의원이다. 지난 9월부터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아 왔으며 대표적 친안철수파 중 한 명으로 분류된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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