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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오늘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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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예산안 극적 타결… 오늘 본회의 표결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0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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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되던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국회는 오늘(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통과를 표결에 부친다. 

여야 3당은 전날 예산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안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고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가 제시한 1만 2221명에서 9475명으로 조율됐다. 최저임금 인상 등 일자리안정자금은 원안대로 2조 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아동수당은 원래 0~5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소득 수준 상위 10%'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당초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9월로 늦춰졌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 예산을 시행하게 되면 여당에게 지지가 몰릴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합의된 예산안 관련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숫자가 당에서 제시한대로 되는 등 국민의당 주도로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만족하고 있는 반면 바른정당은 '불량 합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정부에서 제시한 것에서 큰 차이가 없다. 공무원 증원 숫자가 2000명 남짓 줄어든 것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시행 시기가 늦춰진 것 외에는 사실상 정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거의 이뤄졌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에서는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는 부실투성이"라면서 합의된 예산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다.

한편,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임 소득세와 법인세도 정부 원안과 큰 차이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는 과표 3억~5억 구간 세율은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원안대로 22%→25%로 상향되고 다만 적용 대상은 '과표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해당 기업은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어든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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