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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음주감형은 불합리"… '조두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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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음주감형은 불합리"… '조두순법' 발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2.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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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음주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최근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발의됐다.

현재 형법에 의하면 범죄 당시 음주 상태였다면 형량이 감형되는데, 이는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돼 있으며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

경찰청의 2016년도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음주를 심신장애로 인정하여 법이 정한 것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면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음주가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한 것"이라면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감경해야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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