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성 훼손”
[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200여 회 유포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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