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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영세업체 공장 이전 시 대지・건물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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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영세업체 공장 이전 시 대지・건물 양도소득세 비과세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7.12.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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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기선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산업단지 내 영세업체 공장 이전 시에 대지・건물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경제발전의 중추였던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점차 공단 내 휴・폐업 및 영세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영업환경이 더욱 어려웠었다.

더욱이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장 이전 시 과다한 양도소득세 부과로 오히려 기존 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영세부품업체는 경영여건 악화로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및 사무실로 이전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이때마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일자리 확대 및 재투자가 위축되는 실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9월 22일, 3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익금에 불산입(이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하도록 해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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