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가능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개별적인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출입목적·입실 및 퇴실일시·연락처·발열 및 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응급실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내원환자 대비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측정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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