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에 주택 보증료 할인 및 한도 증대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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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범납세자에 주택 보증료 할인 및 한도 증대 혜택 제공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7.1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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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국세청은 지난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모범납세자에게 주택 관련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및 보증한도 증대를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대 대상자는 2016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우대 보증상품이용 시 보증료 10% 할인과 보증한도가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신용등급별 차등)되는 혜택을 2018년 납세자의 날 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우대 보증상품은 주택 구입자금 보증, 주택 임차자금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인허가보증 등이다. 우대 이용기간은 해당 연도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간이다.

보증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기타 보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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