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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재단법인 ‘서현’ 부실채권 관리 부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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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재단법인 ‘서현’ 부실채권 관리 부실 의혹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7.11.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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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21.36%로 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고 있는 가운데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이달에도 MG손해보험에 대한 유상증자 결정을 유보했다.

최근 보험개발원과 안진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 3곳의 MG손해보험 컨설팅 결과 유상증자 필요 규모는 400억~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됐다. MG손해보험 측은 당초 1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중앙회 측에 요청했지만 연말 중앙회장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MG손해보험 인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MG손해보험은 2010년 6월 재단법인 서현의 납골당 신축 공사비 총230억 원을 대출해준 그린손해보험이 상장폐지 되자 2012년 MG새마을금고가 주요 투자자인 자베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사모펀드 자베즈 제2호 유한회사에 인수된 이후 총 2천억 원 규모의 증자를 받았지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MG손해보험이 재단법인 서현의 부실채권을 공개 매각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은 채무자의 기한이익상실로 발생된 경기도 파주 소재 재단법인 서현의 부실채권을 2014년 12월 3일부터 2017년 5월 15일까지 6차례 공개매각을 진행했고, 6차 공매에서 한뜻대부(대표 김○○)가 낙찰자로 결정돼 MG손해보험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한뜻대부가 채무자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어, 사실상 채무자인 재단법인 자체를 인수한 결과가 되었고, 이러한 MG손해보험의 채권매각 과정에서 파생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 재단법인 ‘서현’ 전경 (사진=오영세 기자)

◆ MG손해보험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불공정 공매를 진행했다는 의혹

2016년 9월 2일 3차 공매의 낙찰자 나우에셋대부는 잔금납입을 위한 채무자 재단의 실사 및 이사회 변경을 요구했으나 채권자이자 공매자인 MG손해보험은 당시 박 모 재단이사장과 경영권 주장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매각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해 매각이 무산됐다.

또한 2017년 2월 진행한 4차 공매에서도 나우에셋대부의 자회사인 삼우컨트롤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재단 박 모 이사장의 고의적인 이사회 개최 기일 지연과 이사장 사임 합의금 요구 등으로 인하여 채권 매도자인 MG손해보험에 정상적인 업무진행에 필요한 잔금납부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MG손해보험 측은 기일연장을 거절하고 무려 19억원의 계약금(이행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몰취하였으며, 낙찰자인 삼우컨트롤은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우선 중앙지법에 낙찰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삼우컨트롤 관계자는 “당시 (재)서현의 이사진(박▷▷, 권△△, 박□□, 김○○, 오◇◇, 박▽▽)전원이 채권자인 MG손해보험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MG손해보험의 채권 관리를 위해 파견한 임직원이 공매의 필수조건인 재단 이사 사임을 반대하며 소송을 시작해 의도적으로 매각을 무산시키고 계약금(19억)마저 몰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은 처음부터 재단 부실채권을 특정인(업체)에게 매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불공정한 공매를 진행했다며, MG손해보험 직원이며 재단 서현의 이사들은 MG손해보험이 자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공매하여 낙찰자가 결정됨에 따라 채권자의 직원으로 채무자의 채권회수관리를 위하여 채권자가 재단 이사로 등재 시킨 재단 이사직 사임은 당연한 의무임에도 재단 이사 사임을 거부하며 채권 매각을 무산시키고 2명을 제외한 재단임원 전원이 지금은 버젓이 MG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사항들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지시에 의해 진행됐다는 증거”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사장 해임 사유 불충분, 이사회 정족수 혼선 및 법인인감 통제권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낙찰자에게 상황 설명 후 계약 해제권의 행사가 가능함을 고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단 이사장이나 정족수의 재단 이사들 또한 채권자인 MG손해보험의 임직원들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MG손해보험 임직원들인 재단 이사진들 개인의 책임으로 단정하기엔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들이며, 채무자 재단을 소유하려 했던 이들이 현재 MG손해보험에 근무하고 있고, 민형사상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 대부업법 제7조의 3항의 총자산한도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4차 공매 낙찰자의 잔금납입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19억을 몰취하자 낙찰자는 법원에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MG손해보험측은 5차(매각 무산), 6차 공매가 진행됐고 212억 원에 한뜻대부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나우에셋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본금 3억5000만원의 한뜻대부가 212억원의 채권을 매수한 것은 총자산한도 규정 위반이며, 자격 조건과 법령을 위반하고 진행한 MG손해보험의 부실채권 공개매각은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 1차 관련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인의 민원을 당사자인 MG손해보험으로 보낸 것은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행태가 아니다”라며 분노했다.

이에 대해 MG손해보험과 금감원 관계자는 “총자산한도는 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채권인수 결산년도 내에 총자산한도를 적법하게 맞추면 된다”며 “대부업법 부칙 제7조에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의 유예 조항이 있어 2018년 7월 24까지는 총자산한도 초과의 제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법에 저촉되는지 업체여부만 판단하지 한도여부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결정할 문제로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대부업법 제7조의 3항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총자산한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MG손해보험나 금감원의 답변과는 달랐다. 채권인수 시점에 자기자본이 적법한 상태여야지 대부업법 제7조의 유예조항은 법 시행 이전에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긴 업체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새로운 업체에게 유예적용을 한 것은 아니어서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 일사천리로 재단이사 사임 결정한 재단법인 서현과 MG손해보험

4차 공매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나우에셋대부에 경영권을 넘길 당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9억원을 몰취하고 이사 사임 결정을 기피하면서 까지 매각을 무산시킨 재단 서현의 임원들이 대부업법 제7조 3항에 저촉돼 부적격업체라고 주장되고 있는 한뜻대부와 인수인계에서는 일사천리로 이사 사임을 결정하고 경영권을 순탄하게 넘겨줬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재단 서현의 채권을 인수한 한뜻대부가 다담대부(대표 장△△, 자본금이 당시 3억원 현재 6억원)라는 업체에 63억 원을 받기로 하고 채권을 양도해, 자본금 3억 원밖에 안 되는 업체가 200억 원이 넘는 채권을 어떻게 인수할 수 있는지 다담대부와 자금줄인 코스닥 상장사 (주)큐브스의 자금이 흘러들어 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법인 서현과 MG손해보험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몇 개 더 있다. 2012년 당시 재단 서현이 MG새마을금고의 의전회사인 대한의전과 납골 분양 계약 후 단체분양대행사인 (주)○○커뮤니케이션에 지급한 분양수수료 약13억원이 새마을금고 비자금으로 흘러들어 갔고 이로 인해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와 주변 인물들이 MG새마을금고와 특별한 유대 관계가 형성돼 이번 최종 공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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