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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설공사 부적절한 수의계약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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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건설공사 부적절한 수의계약 '도 넘어'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1.2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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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와 청양군 서로 다른 주장 ‘진실공방’
청양군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의 부적절한 전문건설업 수의계약 실태를 보도한 이후 지역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현장 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앞서 지적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넘어 탈법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종사자들은 “군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는 그나마 법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법에 나와 있는 기준액 이상의 공사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거나 면허의 종류가 다른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관계 법령에는 관급자재 포함 공사비가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사내용과 수의계약 전문건설업체의 면허 종목이 일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청양군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본보가 최근 청양군으로부터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전문건설업 면허 종목별 수의계약 세부내역(2016년~2017년 8월)에도 공사명은 동일하나 면허 종목이 다른 경우가 눈에 띄어 이러한 지적이 허튼 소리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수천만원의 자금을 투자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는 무면허업자가 수의계약을 따가는 현실이 기가 막히지만 미운털이 박힐 것을 우려,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딱한 실정이다.

이밖에도 건설업계 종사자들은 토호세력과 군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건설 공사와는 전혀 연관도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수의계약을 남발해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불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챙긴 무자격자들이 전문건설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 측의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곧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언론에 보도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발주처는 물론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1500만원 이상인 공사는 모두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경우는 없다”고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을 전면 부인,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여진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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