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상·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12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 5%, 하수도요금 5%, 상수도 구경별 기본요금 5%인상된다.
거창군에 따르면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43.3%, 하수도 4.2%로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으로 상하수도 사업의 적자 운영이 계속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상수도는 45.4%, 하수도는 4.4%다. 상수도요금은 ㎥당 754원에서 792원으로, 하수도요금은 ㎥당 171원에서 180원으로 각각 오른다. 월 15㎥ 사용 가구 기준 상하수도요금은 1만 1960원에서 1만 260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상수도 80%, 하수도 60%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권고안에 못 미칠 경우 국비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안 수용과 상하수도 시설개선 투자를 위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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