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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요 국책사업 잇단 부실시공·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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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주요 국책사업 잇단 부실시공·갑질 ‘의혹’
  • 송승환 기자
  • 승인 2017.11.28 0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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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합화력2단계 공사에서 설계변경만 78회 ‘공사비 급증’

 

대우건설이 경기도 포천에 민자사업으로 건설해 발전운영 자회사인 대우파워를 통해 운영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전경.

[KNS뉴스통신=송승환 기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이 주요 국책사업 공사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시공오류 등 부실 시공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고 행정조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지분을 70%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 막대한 공적자금 덕분에 회생한 기업인 대우건설이 공사를 더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한국서부발전(주)이 발주한 평택복합화력2단계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 34개월 동안 총 78회의 설계변경을 해 수백억원의 공사비 추가 부담을 야기했다.

특히 공사의 기초가 되는 토목공사 및 구조물 기초공사에서만 2년 동안 11차례의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토목공사비가 당초 97억원에서 198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건설은 이 과정에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기성고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특히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주)이 추천한 S건설업체를 발전소 공사 경험이 없음에도 협력업체로 선정함으로써 공사지연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공사기간 34개월 동안 80회에 이르는 설계변경이 이뤄진 가운데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에서만 최소 11차례 설계를 변경한 것은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주)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얼마나 계획성 없이 시공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면이다.

대우건설은 시공에 참여한 민자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 공사에서도 설계·시공 오류가 적발돼 중앙기둥을 4개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열차가 선로를 바꾸는 원시정거장의 14개 지점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여유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받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축한계 저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이 ‘소사-원시 복선전철’ 개통을 대비해 실시한 사전 점검에서 안전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채 시공된 문제점을 확인했다.

시설공단은 선부역과 연성역 사이인 ‘환기구 #17’에서 건축한계를 275㎜ 침범한 환기구 중앙기둥 4개를 발견해 지난 7월 13일 모두 잘라냈다.

열차가 좌우로 움직일 때 기둥에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건축한계(210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1825㎜ 공간만 확보해 잘못 시공한 때문이다.

또 다른 구간인 원시정거장에도 14개 지점에서 건축한계를 128∼329㎜씩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후속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건축한계란 열차 운행시 구조물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충분히 띄우도록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은 뒤 기둥을 절단하고 보강 조치를 해 내년 상반기에 개통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축한계 침범으로 중앙기둥 4개를 잘라낸 점은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설계에 오류가 있었고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확인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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