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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충북 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아방궁 그것이 알고 싶다”-김영란법 논란 파문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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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충북 도의원 “김병우 교육감 아방궁 그것이 알고 싶다”-김영란법 논란 파문 일어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7.11.27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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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쌍곡, 제주수련원, 충주복지회관 301호실, 수동과학교육원 호화집무실 등 4곳 지적
이종욱 충북 도의원이 27일 기자회견에서 제주수련원 객실 사진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 이종욱 도의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산하 수련원들에 대한 ‘아방궁’ 논란에 대해 27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김동욱 교육국장이 도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에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져 양측의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법제처 와 국가 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 결과 김병우 교육감의 수련원 무상 사용은 김영란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하는 비밀객실은 괴산 쌍곡 직원 휴양소 306호, 제주수련원 406호 407호, 충주복지회관 301호, 수동 과학연구원 원장실 옆 김병우 교육감이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 4군데 존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비품목록과 수련원에서 제출한 비품목록이 다르며 괴산 쌍곡 직원 휴양소 비밀공간인 306호에는 냉장고 안에 밑반찬이 적치돼 있으며 화장실에는 커플치솔과 수건 샴푸 등이 비치돼 있었다고 사진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충청북도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사용대상) 3항을 제시했지만 이조례는 2017년 9월 29일 개정돼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교육개혁을 주장하는 김병우 교육감이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었다면 당연히 교육가족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수련원에 대한 도의원들의 일반콘도 유료사용 내용을 공식적 루트를 통하지 않고 언론에 제공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련원 무단 사용에 대해 김영란법 적용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제처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법리 검토를 통해 도의회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자들의 질문에서 수련원 사용은 20일 전 홈피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질문하자 이 의원은 전화로 신청했으며 도의회 직원들이 대행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의원들의 수련원사용에 대한 신청 절차와 이용에 대한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 잘못이 있다면 도민들의 용서를 구하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 때부터 조성되었던 시설”이라며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 지원, 출장 간부공무원 숙소, 교육감 이동 집무‘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대천)해양 수련원, 제주수련원, 쌍곡휴양소, (충주)교직원복지회관 등 4곳 6실이 있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용 시설이었기 때문에 공개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미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업무용(미공개) 객실은 전임 교육감들이 계획하고 최초 설치한 시설로 14평 또는 24평 규모의 중소규모 아파트 내부와 유사한 구조”로 “호화 펜트하우스, VIP 비밀룸 등의 지칭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 “객실 내의 비품도 최초 구입하거나 전임 교육감 때 구입한 비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현 교육감은 관사도 없으며, 교육감 집무실과 업무용 객실에 대해서도 새로운 집기를 전혀 구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과 최측근들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교육감은 해당기관 주요업무보고, 기관 간 업무협약 등 출장과 일부 휴가로 쌍곡휴게소를 제외한 3개 시설 공히 연 1~2회 정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최측근(비서실장, 보좌관 등) 이용은 전혀 없으며, 다수 간부공무원 등이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하였으므로 교육감과 최측근만의 전용공간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특혜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별도 관사가 없어 외빈관련 일정이나 퇴근시간 이후 또는 휴일의 정책구상, 간담회, 휴식 등을 위해 소속 시설 중 근접 거리에 있는 쌍곡휴양소를 이동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내 중‧북부지역 각종 행사 참석, 소속기관 방문 등 잦은 출장과 격무로 중부지역에 이동 집무 및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휴가 시 사용한 업무용 객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장이 휴가 중 업무 연장 등을 이유로 사용료를 면제하였으나,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도민과 교육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시정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9월 뒤늦은 공개 전환은 장차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린 조치라는 오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업무용 객실은 교육청 주관행사 등에 있어 일반직원들도 이용이 가능하나 주로 간부공무원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 그 활용도가 낮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2017.7월 제주수련원 업무보고 당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9월부터는 사용대장 등 관리(사용료 징수)도 보완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제2집무실이 VIP룸, 비밀공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시설은 전임교육감 재임 시절에 다수 민원인들의집회 등에 의한 본청 집무실 업무 마비와 비상 상황 대비 등에 따라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 당선자 집무실로 사용한 뒤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있으며, 의회 출석이나 시내 출장 시 긴급한 결재 등을 위하여 제2집무실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감 공무국외여행 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교육감은 공무국외여행(출장) 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비즈니스 석을 이용할 수 있으나, 교육청 주관 국외출장(4회)의 경우 예산을 절감하여 교직원 한 사람이라도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코노미석만 이용했다”고 말했다.

 다만 “2017. 6월 국외 교육기관 방문(6.11~6.19)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주관으로 타 시‧도 교육감들과 동행한 연수였던바 시‧도교육청 간 형평을 기하기 위해 비즈니스 석을 이용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동욱 교육국장은 이날 업무용 객실에 대한 충북교육청의 이용 개선 방안도 밝혔다.

김 국장은 “해양수련원(대천)과 제주수련원 등 업무용객실 4실(각 2실) 중 2실은 완전 개방하여 운영하고 나머지 2실은 교육청 주관 행사 지원, 출장공무원 숙소 지원 등 업무용으로 운영”한다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그는 “관리에 있어서도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 이용하고, 시설이용 청탁 배제, 홈페이지를 통한 투명한 운영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쌍곡휴양소 업무용객실은 종전대로 교육감 직무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감의 이동집무실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감에 대한 처우는 존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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