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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 국비지원’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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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 해소 국비지원’건의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7.11.26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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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두 의원,‘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시의회 발의 통과

[KNS뉴스통신=조완동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수도요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수돗물 공급비용 국비지원 건의문’이 목포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24일 여 의원이 발의한 건의문에 따라“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국가는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수돗물 사용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비롯된 지역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원가 차액을 지역 주민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현 요금 체계 개선과 수돗물 공급비용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 설치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비 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자치단체간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수도 설치비용 전액을 수도요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거주 지역에 따른 요금 격차가 없어야 하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금부담 격차가 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회는 수돗물 공급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개정하여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에 따른 주민 부담분과 수도요금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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