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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은군 모호한 업무추진비, 특정업체 명절선물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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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은군 모호한 업무추진비, 특정업체 명절선물 사용 의혹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11.2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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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특정업체에서 명절선물 구매 진행 특혜 논란 일어
주민, “왜 굳이 화장품 가게서 양말 구매(?) 이상하다”
군 측, “자체적 결정 가능 사안 문제 될 게 없어” 해명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보은군수 업무추진비가 군청 직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공적 비용이 군청 내 고위 직원과 관계된 업체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여기에 보은군은 업무추진비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서 정보공개 신청을 한 대상에게만 알리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떳떳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KNS뉴스통신 11월 5일 보도>

본보 취재진이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본청 직원 명절 선물 구입’ 명목으로 관내 A, B 두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명절 선물로 직원들에게 양말을 구매해 나눠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A 업체는 속옷판매점, B 업체는 화장도구판매점으로 등록돼 있어 화장품 가게에서 양말을 구매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실제, 보은군에서 진행한 ‘본청 직원 명절 선물 구입’ 거래 내역을 면 △2014년 9월 2일 A‧B업체 3,360,000원 △2015년 9월9일 A업체 1,804,000원 B업체 1,164,000원 △2016년 1월27일 A업체 2,074,000원 △2016년 2월 25일 B업체 1,360,000원 △2016년 9월2일 A‧B업체 3,450,000원 △2017년 1월 20일 A‧B업체 3,594,000원 △2017년 9월 29일 A‧B업체 3,490,000원 등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보은군 주민 한 모씨는 “선거 관련 도움을 준 업자들이 대가로 사업이나 물품 구매 등을 받고 있고 일부 업자는 청내 공직자와 친분으로 공적 물품 구매를 본인들을 통해 진행하게끔 하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라며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처를 비난했다.

또, 주민 이 모씨는 “명절 선물용 양말 구매를 왜 화장품 가게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물품 가격을 다른 업체랑 분명히 비교 해보고 진행을 하는 건지, 군청 내 누구랑 관계를 가져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라고 특정업체 물품 구매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B업체가 화장품 가게로 돼 있지만 잡화점처럼 여러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법적으로 2000만원 이하는 견적 받을 의무가 없으며 500만원 이상이나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하지 해당 물품 구매 건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한 품목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 “관내 업체이고 형평성을 위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 2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다”며“지난 2014년부터 최근 9월까지 진행된 A, B업체와의 단독 거래에 대해 문제 될게 없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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