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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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7.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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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는 오는 29일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로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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