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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2차) 9가지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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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2차) 9가지 합의 도출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7.11.2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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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계속 심사

[KNS뉴스통신=변재헌 기자] 오늘(23일) 오전 10시부터 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윤관석 위원장) 2차 회의에서 여야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9가지의 합의를 도출했다.

여․야가 도출한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가산점 등을 부여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경우,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2. 현행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경우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예비후자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고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을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을 허용토록 하였다.

3.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5.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하여 현행 과태료 400만원,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방송토록 하는 것을 강화하여, 중계시 정당·기호·성명과 불참사실 방송과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기로 하였다.

6. 선상투표 신고 및 선상투표(용)지 송·수신을 위하여 팩시밀리를 사용한 일련의 선상투표과정에서 전자적방식을 활용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를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7. 법원의 과태료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가 과태료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재판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8.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허위작성 관련 벌칙을 신설하여 무소속후보자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9.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 자치구 시·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의 수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도록 하였음.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원 + (인구수×200원)+(읍면동 수 ×200만원)임.

윤관석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시간 및 타 상임위 등 여러 상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개최하여 집중논의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통해 많은 성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재헌 기자 sura114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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