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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대출' 에 대한 강력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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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대출' 에 대한 강력규제 실시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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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4대 상호금융기관 대출심사, 예외규정에 대한 변경요청할 것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4대 상호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할 각 조합에 대출규정 변경 명령 및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절차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이번 대출 심사 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담보가치 인정비율인 LTV (LTV: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로 비율 투기지역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는 40%, 수도권 나머지 지역은 50% 적용을 받고 있음)가 이들 금융기관의 ‘권역외 대출’이라불리는 조합 사업의 영역밖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하는 조건으로 최대 80%까지 허용되고 있는 것을 60%까지 낮출 것을 명령하며 예외규정에 관련한 표준규정 변경에 관련해 지도공문을 보냈다.

이어 금감원은 이른바 공동 대출단으로 진행되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에 대해 총 대출의 30% 이하로 낮추라며 이는 최근 신협의 신디케이트론이 컨소시엄 형태의 부동산 PF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방지 차원의 시행명령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규제 대상이 되는 기관은 농협,수협,신협 및 산림조합을 포함해 2354개 조합이 해당되며 이번 조사에서 단위조합에 대해 비조원 대출 규제에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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