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담양군, 아직 사용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상태바
담양군, 아직 사용하지 않은 희망근로상품권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 박정철 기자
  • 승인 2011.11.30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현금 교환 신청 접수

[KNS뉴스통신=박정철 기자]“지난해 받은 희망근로 상품권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셨다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담양군은 지난 2009년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임금의 일부로 발행한 ‘희망근로상품권’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 중에 있는 상품권에 대해 현금 환전 서비스를 추진한다.


군은 희망근로상품권 특별사용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종료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기한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와 가맹점을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특별환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환전기간은 2009년 발행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환전 가능하다.


현금 교환을 희망하는 희망근로상품권 소지자는 보관중인 상품권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지급청구서 작성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희망근로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특별환전기간 이후에는 환전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보관하고 있는 상품권의 발행일 등을 확인, 기간 내 환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jc6709@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