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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보도 기사 작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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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 보도 기사 작성 지침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11.2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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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기사 작성 지침

1. 중복, 반복 기사 작성 금지

1) 동일 기사 중복,반복 전송 : 원천기사의 일부만 변경해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

(ㄱ) 동일한 기사에 제목만 바꾼 경우

(ㄴ) 동일한 기사에 문구를 일부 추가 하거나 문장 순서만 바꾼 경우

(ㄷ) 동일한 기사에 방송 캡쳐화면 등 사진이나 이미지 일부만 바꾼 경우

2.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금지

1) 전체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추천 검색어나 자극적 단어를 제목 또는 본문에 삽입 금지

3.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금지

1)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 기사로 위장한 광고는 외견상 기사 형식을 띠고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이미지, 가격, 판매처등의 관련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콘텐츠로 아래 각호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ㄱ)업체의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ㄴ)식품,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히 관련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비교, 평가, 분석없이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ㄷ)기사 본문 외 영역이 실제로는 광고이나 해당 기사의 일부인 것처럼 오도하는 행위. 특히 상호명, 상품명 등을 게재하거나 이와 관련된 광고성 키워드, 동영상, 이미지 등 관련 정보를 기사로 위장해 노출하는 경우

☞ 판매정보(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가 노출된 사진 사용 금지

☞ 기사 본문에 판매정보, 가격, 주소등 기입 금지

4. 선정적 기사 및 광고 금지

5.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금지

이미 보낸 기사의 URL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혀 다른 내용의 제목 또는 본문의 기사로 수정해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6.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금지

☞ 베껴쓰기, 이미지 무단 사용 금지

7. 기타

☞ 기업이나 브랜드를 보도자료 기사화시 내용 주의 .

☞ 의료, 부동산, 주식, 식품광고 등 유해성이 높은 기사 게재시 주의(특히 수익성, 과장 효능 등에 대한 언급 금지)

☞ 의료기사는 의료법 저촉 여부 확인 필수 및 정확한 데이터나 비교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금지 

 

2017. 11. 21.

KNS뉴스통신 편집국장, 논설실장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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