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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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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항시에 지진피해 주민 긴급복지지원 당부
  • 김린 기자
  • 승인 2017.11.21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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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주거·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최근 발생한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복지담당 부서(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필요한 긴급지원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지원은 3인 가구 기준 94만 3000원, 4인 가구 기준 115만 7000원을 지원받는다. 주거지원은 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41만 8100원, 의료지원은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는다.

다만 주거지원은 임시거소(이재민 구호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임시거소 인 여관,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에 대한 조사 및 지원결정 시까지 일정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와 함께 지진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해 우선 긴급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지진으로 중한 부상을 당한 주민에게는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긴급지원 대상이 안 되는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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