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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활비 발언’에 결국 발목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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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특활비 발언’에 결국 발목 잡히나…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7.11.21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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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홍준표 대표가 특활비 유용 혐의에 휘말리게 됐다. 홍 대표는 국정원 특활비 논란이 불거지자 이와 관련해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이는 예전 발언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 시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세금도둑 잡아라'가 오는 24일 홍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세금도둑 잡아라'는 홍 대표에 대해 "공적인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했음을 자인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최근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과 관련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당시 홍 대표의 발언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홍대표는 2015년 5월 페이스북 글에서 "2008년 여당원내대표 할 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5000만원식 나온다. 그 돈을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회 특별활동비를 유용한 정황으로, 이에 대해 홍 대표가 최근 해명하는 글을 남겼는데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켰다.

홍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이에 대해 "그 특수활동비는 국회 운영에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돈 수령 즉시 정책위 의장에게 정책 개발비로 매달 1500만원씩을 지급했고 원내 행정국에... (중략)...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며 "나머지는 국회 운영 과정에 필요한 경비 지출 및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자들 식사 비용이 전부였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때문에 급여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그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활비 중 남는 돈을 생활비로 갖다 줬다'고 말했다가 '급여를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으로 말이 바뀐 것이다.

이와 관련, 성완종 사건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도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1심 유죄, 2심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특활비에 대해서도 주목했던 부분인 만큼 성완종 사건이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될 가능성이 조금씩 점쳐지고 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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