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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관련 위반업체 강력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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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환경관련 위반업체 강력 조치 나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7.11.2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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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개 업체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
그 외 65개 업체 행정처분과 행정처벌 실시
진천군청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올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환경관련 민생사범 등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적발된 폐수무단방류 1개 업체와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처분과 병행해 청주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65개 업체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과 동시에 행정처벌을 실시했다.

또, 군은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최근 1년 이내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업체와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악취 배출업체에 대해 조업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자 적극적 행정 지침을 수립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 증진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게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다”며,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등으로 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성기욱 기자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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