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충남도-청양군 석면 객토 검출 떠넘기기 '논란'
상태바
충남도-청양군 석면 객토 검출 떠넘기기 '논란'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1.2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면함유 토석 농지 객토, 주민 건강 우려
청양군청 전경.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청양군 농지에 석면 성분이 함유된 토석이 객토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행정기관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지탄을 받고 있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청양군 비봉면 인근 농지에 면적 1민6593㎡ 중 1만4415㎡에 개발행위를 받아 토석채취(절토물량 9만7918㎥) 공사를 진행했다. 이중 약 6만㎥는 인근 공사현장으로 반출됐으며, 올해 초 우량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대량의 토석이 지역 곳곳의 농지에 객토됐다.

문제는 지난 6월 경 다른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양군이 해당 사업지의 석면 함유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토석에서 석면 성분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관계 행정기관인 충남도와 청양군의 태도다.

‘관할’과 ‘권한’ 운운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충남도와 청양군 관계자는 모두 “석면의 피해발생 기준은 비산여부로 석면이 함유된 흙이 객토됐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덮어 마무리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석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고 있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태도라는 것이다.

또한 청양군 관계자는 농지법의 완화로 인해 단속이나 조치가 과거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행위’는 국토계획법상의 일반적인 토지형질변경과는 다른 형질변경으로 요건과 범위는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농지 개량의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3의 2 제2호와 농지법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명시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법시행규칙 별표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량농지 조성에 사용하는 흙은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해 최소한 기존보다 더 작물 생육에 적합해야함에도 불구, 석면 성분이 함유된 부적합한 대량의 토석이 농지에 객토된 긴박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석면 성분이 함유된 토사가 농지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유해성 검사 등을 실시해 ‘위험이 없다’라던가 ‘원상 복구 하겠다’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속 시원한 대답이라도 먼저 해줘야 한다”며 관계 당국의 늑장행정을 질타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