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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0일 30일간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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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20일 30일간 정례회 돌입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7.11.2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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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예산안 확정,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등 추진
부여군 본회의장에서 20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부여군>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은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에 들어간다.

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후 23일부터 9일간 2017년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처리와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하게 되며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건 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12월 13일부터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청취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벌인다.

또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마치고 회기 마지막 일정인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회기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부여군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는 부여군수의 군정연설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경영 의장은 “제7대 후반기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인 만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그리고 감시 기능을 더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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