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현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장 3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벽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과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호 전 원장은 매달 5000만 원~1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주 기자 newsjxhj@gmai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