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2:44 (목)
국토부, 기획부동산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상태바
국토부, 기획부동산 피해 없도록 주의 당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1.30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매수한 후 소비자에게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취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표적인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해 불법적인 토지 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 이를 소규모(예 : 330㎡, 990㎡)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과장광고,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불법적인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업 방식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대상으로 분양
(대처요령) 국토해양부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분양(매매) 과정에서 허위 개발계획 제시
(대처요령) 지자체의 도시ㆍ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현지를 방문하여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지의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접근성, 수익성 등 과장
(대처요령)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파악하고 현장답사를 하여 교통사정, 공시지가 등을 확인하고, 현장 방문이 어려우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대처요령)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개인(단독소유) 등기가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
(대처요령) 계약할 때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되,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기획부동산 관련 과장․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 및 투기사범을 목격하였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