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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난 정부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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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난 정부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며
  • 유지오 기자
  • 승인 2017.11.1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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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검사장(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석동현 자유한국당 해운대갑 당협위원장.

[KNS뉴스통신] 검찰이 지난 11일 군(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구속하며 연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을 구속한 것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타고난 무인(武人) 성품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었던 김 전 장관은 누가 뭐래도 지난 10년 이상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이었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기 전 “장관이었던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부하들은 잘못이 없다”며 부하들의 선처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며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 심리전단에 당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정치관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총선이나 대선,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등 검찰이 거론하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구체적인 대응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김 전 장관 측의 해명을 인용했다. 

검찰은 나아가 김 전 장관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쥐박’이니 뭐니 비하하는 나꼼수 방송을 병사들에게 듣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적시했다. 

국방장관의 신분으로서 군통수권자에 대한 비하를 제지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는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된다.

또 사이버사령부가 이른바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추가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혐의에 대해 한 언론은 김 전 장관이 "내가 호남 사람인데 호남을 빼라는 표현을 썼겠느냐"며 되물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전북 임실 출신이다.

필자는 김 전 장관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한다. 

김 전 실장인들 지난 7년간 매일같이 거의 24시간 내내 직책이 안겨주는 고도의 긴장 속에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내린 판단과 결정에 실수나 오류가 전혀 없기야 하겠는가. 

그렇지만 이번에 김관진 전 실장에게 적용한 혐의라는 것은 그런 오류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관여가 되며 직권남용이 되는가. 보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나 정부의 기조에 따라 얼마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번에 김 전 실장에 대한 법적용은 참으로 치졸하다고 하는 것 외에 달리 표현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검찰이 그런 식으로 범죄로 엮는 것 자체도 납득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법원 역시 그러한 법리를 배척하기는커녕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는 무신경에는 절망감이 든다.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검찰은 치졸한 법 적용으로 노병(老兵)을 망신 주거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지난 정권의 공직자들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자기 발등을 찍지 말고, 국민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정치 검찰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제발 분별 있게 대처하기를 바란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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