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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업 허가, 등록제 일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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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축산업 허가, 등록제 일제 점검 나선다
  • 홍돈기 기자
  • 승인 2017.1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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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홍돈기 기자]태백시가 내달 21일까지 사육시설에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지난해 2월부터 전면시행중인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 실제 축산업 현자에서 허가요건 및 준수사항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여부와 시설.장비.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기타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가축사육업(하가)일제점검표에 따라 제로 베이스에서 직접 확인.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홍돈기 기자 hdg0124@kn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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